2019-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다.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학습근로자는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학습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59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