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등 삭제, 제42조, 제4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30조(기록보존)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2조(동의입원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50조(응급입원)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임시 퇴원등)
제67조(입·퇴원등관리시스템)
제80조(비용의 부담)
제84조(벌칙)
제86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