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이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