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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제12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