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수소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도 혁신성장과 친환경에너지의 원동력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 관련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사회와 관련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소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4조).
다.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수소산업 관련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 사업과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표준화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
자.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운영자 및 연료전지 설치 기관의 대표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4조).
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파. 수소사업자로 하여금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4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