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연장이 끝나 위탁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이를 위해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다양한데,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의 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다른 법률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모든 아동·청소년으로서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개별지원자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자립지원의 신청, 개인별 사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확정, 지원연장 등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
바. 자립지원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제23조), 부모의 부양의무와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35조).
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3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