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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