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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심의규칙 및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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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