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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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