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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 이는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이 40세인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점을 규정한 것임.
그러나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인 점, 병역 미이행자에 대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권리에 대한 침해적 행위라기보다는 시혜적 정책의 축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은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가 되어야 함.
이에 전시 등 국가 유사시의 병역의무 종료시점인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