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이 2010년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에 해당 지열발전사업의 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지진 발생원인 등 포항지진의 진상을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항지진”을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2010년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홍해읍에서 수행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1조).
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등은 포항지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등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