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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6·25전쟁 당시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국군이나 국제연합군 등에 지원 입대하여 조국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
이들은 학도병으로서 후방선무, 공작활동 및 잔비소탕작전 등 6·25전쟁 당시 각종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훈을 세웠는데, 그 위상과 희생에 걸맞게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