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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벌칙)
제5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