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 제도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모성 및 영유아의 보호자들에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7(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