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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임신한 근로자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정책에 관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정책 및 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원이 보다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자녀양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3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