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산자원 고갈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관리수단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부 어종과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TAC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임.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4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음. 수산자원정책의 시행에 있어 관련 어업인과 업계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신속하게 TAC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1항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다만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