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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원에 달함.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이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항·제4항 및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