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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정책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비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53%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 집단 난민신청 등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과부하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제12조(입국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