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