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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