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9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20조 여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는 등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현재 수준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제도는 개발할 과제를 미리 선정해야 하는 등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가 중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44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