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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발의 · 의원 외 25인 ·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들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5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