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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진흥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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