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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외국인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2016년 조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02명 가운데 12.4%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 경험을 밝히지 않으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경험률은 그 이상으로 추정됨. 한편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희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21.1%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어 성폭행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통역인과 번역인의 수사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