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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기업을 향토기업이라고 함. 향토기업은 지역에서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음.
이러한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기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4(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