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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필수적임에도,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