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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