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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5만원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