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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사업장가입자로서 재산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