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항쟁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하지만 수많은 희생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자료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3·10 태극기항쟁 참사”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태극기 집회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다수의 희생자(3·10 태극기항쟁 참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다. 3·10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10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8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종합보고서 및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진상규명소위원회·공권력혁신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53조제2항제3호).
차.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28조).
카.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9조).
타. 위원회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하.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거. 위원회는 3·10 태극기항쟁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너.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
더.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상임위원 포함)을 선출하기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50조).
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5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