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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제7호·제8호, 제1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