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권한 (안 제118조의2 신설)
1)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함.
2)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
나. 납세자의 협력의무 (안 제118조의3 신설)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1)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안 제118조의4 신설)
(가) 세관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위원으로 포함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조사기간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안 제118조의5 신설)
(가)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 등의 규정을 마련함.
(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이에 따른 세관장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마련함.
라.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1)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
2) 공무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30조제8호자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4조의2(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