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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개설기준위반(사무장 병원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은 7,092억8천6백만원에 달함.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법상 개설기준위반(사무장 병원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고,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4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