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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