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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사체 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감염시 100% 폐사하기에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처럼 폐사와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
이에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22조, 제2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