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입주기업 또한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는 등 해양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2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세제지원)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