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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