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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는 그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이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