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비록 등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특별한 희생 정도를 감안할 때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특수임무유공자는 타 유공자에 비하여 수당 등의 지원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7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자)
제6조의2(보상)
제6조의3(명예수당)
제6조의4(권리의 보호)
제75조의2(생활조정수당)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