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다수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약물성범죄는 통상 피해자 몰래 마약류의 복용·투약이 이루어짐. 이러한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기도 하며,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적발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알코올과 만났을 때 서서히 녹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마약류 복용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지도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이 수면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알약에 색소를 혼합하여 음료에 섞이면 색상 변화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제조할 때에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게 보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류제조업자에 대하여 투약하는 경우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마약류제조업자 등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취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4호).
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1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