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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