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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나이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