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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의 유족 1명에 대하여만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함)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의 유족 1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나이와 인원수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