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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94만 명에 달하며, 건강에 해로운 습기·곰팡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하에 23만 명의 아동이 살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복지시설이나 위탁 시설 보호 대상 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의 주거 지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아동의 주거 복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주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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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