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 등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되며, 감면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으로서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이 및 공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감면진료대상자 모두가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