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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으로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와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만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함)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75세 이상의 배우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 공무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나이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