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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 과정과 관련하여 국내 소방시설의 현대화 및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열악한 소방시설의 현대화와 소방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방으로 교부되는 소방재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