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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75조의2(생활조정수당)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1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