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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보훈관련 법률에 따르면, 생활수준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수준조사를 통하여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의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없고, 저 소득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이분들에 대한 생활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63조(생활조정수당)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69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