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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6250호, 2019년 7월 16일 시행)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되어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게 되었음.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제44조의5(준용)
제69조의4(시정명령)
제90조(포상금)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